설립근거
- 민법 제 32조 -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
설립목적
본 협회는 제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등의 재활용 업무를 수행함으로써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