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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및 목적

설립근거

- 민법 제 32조
-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

설립목적

본 협회는 제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등의 재활용 업무를 수행함으로써
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
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